【대구=뉴시스】
22일 오전 대구시 달서구청은 성당동 두류종합시장 46개 점포천막 등 노점상에 대해 철거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를 실시했다.
이 과정에서 철거반에 의해 음식이 땅에 버려지자 한 노점상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. /공정식기자 gong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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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를 보고 놀람을 감출 수 없었다. 마치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하나의 작품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랄까... 책에서나 접해봤지 실상 이러한 모습은 21년 살면서 처음 봤다. 내막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뉴스기사는 충분히 우리나라의 네티즌들을 자극할만하다. 사진의 내막이 궁금해서 대구 달서구청에 접속해 보았다. 역시나 네티즌의 힘은 대단함을 느꼈다. 접속이 안되더라 -0-...
철거 행정대집행이 도대체 무엇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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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행정대집행’이란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위로서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,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, 또한 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,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는 제도이다.
노점상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지는 모르겠다.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말이다. 마음이 아프다. 저 일에 뛰어든 사람들 부모님들 혹은 조부모님들은 다 원칙을 준수하며 자식들을 먹여살렸을지... 원칙이 물론 중요하다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자연권 중 하나인 생존권에 대해선 누가 보장해주는걸까? 한탄 끝에 삶을 포기라도 한다면 그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?
4. 비용징수
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. 의무자가 납부명령서를 받고도 임의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상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.
의무자가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, 하루 벌고 하루 사는 사람들과 같은 이들에게는 죽으라는 것인가? 아예 뿌리를 뽑아 버리려는 법률인 것 같다. '원칙은 모두가 잘 지킬 때 아름다운 것이다.' 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하루이다 : 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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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bject: 무엇이 우리를 분노케 하는가?
Tracked from 시리니 2008/02/26 23:17 삭제위 사진과 비슷한 사진들이 뉴시스등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개되면서인터넷에서는 \'서러운 떡볶이 아줌마\' 라는 검색어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.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동정론과 또 한 편으로는법과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는 원칙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...바닥에 쏟아진 떡볶이와 울부짖는 아주머니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?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법과 원칙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.이것들은 지키라고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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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 할머니를 보니 괜히 제가 서럽네요;
에휴.. 노점상들도 문제지만 저런 과감한 방법보다는 평화로운 방법도 있을텐데.. 안타깝네요.